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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소득분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자동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비서 등을 통해 오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뒤 동의하면 된다. 오는 3월 신청 시 동의하면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된다.
반응형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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